(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성과활용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ㆍ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