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성과활용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ㆍ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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