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 (성과활용 및 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3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을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에서 취득한 시설ㆍ장비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시설ㆍ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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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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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