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실태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사업 수행현황,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주관부처장관은 실태조사결과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따른 제재 및 출연금의 환수ㆍ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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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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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