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한다.
제1항에 따른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단, 별도통장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정산기관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정산결과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주관부처장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관련 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출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18조 및 제23조에 따라 조치하고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한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비 정산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사업별 평가관리 지침에 따른다.1.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2.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빙자료의 집행내역 또는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집행내역을 전문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3.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5. 정산대상 협약기간 이전이거나 정산대상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6.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단, 정부출연금 지급 지연,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지연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자금을 선집행한 후 연구비 계좌로 다시 사용금액 만큼 다시 입금시키는 경우 제외)7.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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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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