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목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2. 당해연도 총 연구개발비 변경, 단 현금이 축소되는 경우에 한함3. 사업기간의 변경4.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변경5. 3천만원 이상의 동종기자재 및 시설의 변경6.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변경7.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8. 단계정산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단계정산 대상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이월은 해당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신청 가능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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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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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