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평가관리지침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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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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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이 고시가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평가관리지침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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