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1. 사업명 및 협약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8.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9.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 부정 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0.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주관부처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서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사업참여 확인서를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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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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