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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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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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