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장관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선정평가를 재추진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평가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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