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연구개발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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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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