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캠퍼스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별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계획서의 우수성,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4. 연구개발비 규모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5. 기타 주관부처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주관부처장관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위임받아 수행한 경우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전문기관은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주관부처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부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우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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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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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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