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0조 (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 성능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엑스선직접촬영기가 갖추어야 하는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1호와 같다.
②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 등은 별표 1 제2호와 같다.
③흉부엑스선직접촬영기 및 컴퓨터단층촬영기의 출력은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디지털 자료 또는 필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파일로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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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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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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