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3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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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연도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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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해당 연도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연도 정도관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에 의하지 않은 임시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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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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