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3조 (진폐관리구분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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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진폐관리구분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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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은 흉부엑스선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별표 2의 진폐관리구분판정표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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