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의2조 (건강진단부대비용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진단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부대비용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을 받는데 소요된 기간의 진단수당과 제2차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된 이송료를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및 이송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수당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수당 지급기준에 따르고, 이송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송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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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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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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