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4조 (폐기능장해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 별표의 진폐관리구분의 판정기준에서 "현저한 폐기능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정상(F0)이거나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심폐기능 장해판정기준중 경미장해(F1/2) 또는 경도장해(F1)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중등도장해(F2) 또는 고도장해(F3)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표 2의 폐기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맥혈가스분석결과 및 진폐담당의사의 임상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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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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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