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5조 (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 제2호 심폐기능의 장해판정기준에서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심폐기능지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초율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백분율로 표시하되, 70% 이상과 7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2. 환기기능형가. 종축상에 1초율(1초량/노력성 폐활량)을 취하고 횡축상에 %노력성 폐활량비(노력성 폐활량실측치/노력성 폐활량예측치)를 취하여 환기기능형을 결정한다.나. %노력성 폐활량비는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위의 %노력성 폐활량비와 1초율을 기준으로 별표 3의 판정도에 의하여 정상(A), 폐쇄환기장해(B), 혼합형환기장해(C), 제한환기장해(D)의 4개 환기기능형으로 구분한다.3. 최대환기량최대환기량(L/min/㎡BSA)은 별표 4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4. 운동지수가. 운동시 환기량 및 최대환기량 측정치를 사용하여 다음의 수식에 따라 운동지수를 산출한다.나. 운동지수는 별표 5의 판정도에 따라 정상과 경도침습, 중등도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5. 환기예비율가. 안정시 환기량과 최대환기량으로 부터 다음 수식에 따라 환기예비율을 산출한다.나. 환기예비율은 80% 이상과 80%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6. 환기지수가. 환기예비율, 운동지수를 사용하여 별표 6의 판정도에 따라 산출한 환기지수는 85이상, 80-84, 60-79, 40-59, 40 미만을 각각 정상, 경미침습, 경도침습, 중등도침습, 고도침습으로 구분한다.7. 안정시 및 운동시 맥박안정시 맥박은 매15초당 18±3, 운동종료후 15∼30초간은 37±3 이하를 정상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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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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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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