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8조 (정도관리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는 정기정도관리 및 임시정도관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정기정도관리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3항에 따른 임시정도관리를 받은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정기정도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임시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대상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2. 직전 정도관리 실시결과 제19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인 경우3. 그 밖에 대상기관의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긴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