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9조의2 (2차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에 따른 제2차건강진단의 실시기간은 진폐심사의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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