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함)"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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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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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