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3. 삭제
②정도관리는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1. <삭 제>2.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③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집계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2.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실시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④제3항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정도관리 실시결과 같은 사유로 2회 연속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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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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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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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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