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정도관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법(이하 "방문평가"라 한다)2.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이하 "자료평가"라 한다)3. 삭제
정도관리는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폐기능 검사 및 판정,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되, 자료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한다.1. <삭 제>2. 검진실적이 없거나,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3. 진폐정도관리를 처음 받는 대상기관4. 직전 진폐정도관리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실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폐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각각 판단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기관이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자료평가 또는 방문평가에서 평가항목별로 집계한 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2. 정도관리에 불참하는 경우(실시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문평가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3항에 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부적합 평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정도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도관리 실시결과 같은 사유로 2회 연속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평가를 받은 대상기관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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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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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