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2조 (실시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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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정도관리 실시 및 운영계획의 수립2. 정도관리 기준의 설정3. 정도관리의 실시ㆍ평가4.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폐기능검사 및 폐기능판정방법의 표준화기법 개발 및 보급5. 정도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6. 그 밖에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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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정도관리 실시 및 운영계획의 수립2. 정도관리 기준의 설정3. 정도관리의 실시ㆍ평가4.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폐기능검사 및 폐기능판정방법의 표준화기법 개발 및 보급5. 정도관리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6. 그 밖에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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