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7조 (진폐병형의 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4조제1항의 제2차건강진단 실시사유 중 제2호의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란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중 제1형, 제2형, 제3형 및 제4형간의 변화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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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운동지수판정도
중등도 이상의 침습경도 침습정 상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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