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1조 (심폐기능검사기 성능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ㆍ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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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심폐기능검사기의 성능기준 등
1. 폐활량 검사(Spirometry) 검 사항 목 | 측정가능 범위 | 유량의 측정 범위 | 측정시간 안정시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30초 이상 노력성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15초 이상 1초간 노력성 폐활량 | 0.5-8리터 | 0-14리터/초 | 1초 노력성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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