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1조 (심폐기능검사기 성능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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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ㆍ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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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2조의5에 따른 별표 1의3 제2호바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심폐기능검사기"란 폐활량검사 및 폐용적ㆍ일산화탄소 확산능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말하며, 그 성능기준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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