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1조 (정도관리 실시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①정도관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연구원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원장은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진폐 관련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실시기관은 정도관리의 운영방법 기타 정도관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20명 이내로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도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정도관리 실시방법 등에 관한 정도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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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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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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