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4조 (정도관리 지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정도관리 실시 결과 기관이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직원에 대한 지도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관이 지도ㆍ교육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도ㆍ교육할 수 있다.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및 판독 방법2. 폐기능 검사 및 판정 방법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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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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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