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제19조의3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한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상기관이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즉시 불합격한 진폐건강진단 검사업무에 대하여 적합평가를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를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진폐건강진단 실시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