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수습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는 9개월 이상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한 자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는 9개월 이상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한 자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②수습 중인 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