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 (고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종ㆍ업무특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인력운영 방침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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