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 (고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직종ㆍ업무특성을 감안하여 55세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은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인력운영 방침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 업무수행 태도ㆍ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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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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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