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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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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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