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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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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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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