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맞춤형복지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맞춤형복지비는 9개월이상 근무가 예정된 경우 지급하며 연도중 퇴사하는 경우 정산ㆍ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다.
명절휴가비는 설날 또는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명절일 전후 5일 이내에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지급기준에 의한다.
급식비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중 신분변동 등으로 실근무일이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