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 (휴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휴일(매주 일요일로 하되 부서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변경가능)2. 근로자의 날(5월 1일)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법정휴일만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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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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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