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1조 (비상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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