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직원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옥외 현장업무의 수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에 관한 권한 내용을 달리하거나 권한의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