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직원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기간제근로자는 청사 내에서 직원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직원증 등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채용권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업무용 전산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전산망의 사용자 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옥외 현장업무의 수행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에 관한 권한 내용을 달리하거나 권한의 부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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