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1. 사직원을 제출하고 30일이 경과되었을 때2.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3. 사망하였을 때4. 휴직 또는 정직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5.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서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이 불가능 할 때6.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7. 피성년휴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8.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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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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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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