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②채용권자는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훈련 계획과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로자는 제반 교육을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