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8조 (임금계산과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임금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임금은 근로자가 채용권자에게 요청한 은행계좌로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세, 각종 사회보험료 등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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