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②경영상의 이유, 업무축소 등으로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계약기간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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