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는 채용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겸직하려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서장은 겸직의 직무 영향성, 능률 저하성, 기타 근로제공의무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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