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9조 (계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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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1. 지각 ㆍ 조퇴 ㆍ 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가. 연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나. 일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 주휴일수))4. 임금책정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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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1. 지각 ㆍ 조퇴 ㆍ 외출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8)× 해당시간)의 방식으로 공제한다.2. 결근자의 임금은 (일급통상임금× 결근일수)의 방식으로 공제하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아니한다.3. 신규 임용자ㆍ복직자ㆍ퇴직자 등의 임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가. 연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공휴일을 포함한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주휴일수)}나. 일급제근로자: (일급통상임금× (실근무일수+실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유급 주휴일수))4. 임금책정기준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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