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결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요할 때는 결근사유 발생 전일 종업시각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수를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선, 전보, 기타 방법으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익일 출근하여 지체없이 근무상황부에 사유 등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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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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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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