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8조 (휴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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