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31조 (휴일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