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신청인이 인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모두 제출된 경우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