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신청인이 인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모두 제출된 경우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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