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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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신청인이 인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모두 제출된 경우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인정신청인이 인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검토하고, 모두 제출된 경우 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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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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