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실험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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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실험실은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에 두며, 인정평가를 통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에 두며, 인정평가를 통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정 감염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기관에 표준실험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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