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준실험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에 두며, 인정평가를 통해 제3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특정 감염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기관에 표준실험실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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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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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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