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준실험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이 충족되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한다.
②표준실험실은 1년에 1회 이상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표준실험실은 내부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1항의 표준실험실은 표준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자체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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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유효기간제16조 · 갱신평가제17조 · 인정범위 확대제18조 · 점검제19조 · 인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표준실험실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실적보고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