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준실험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이 충족되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한다.
표준실험실은 1년에 1회 이상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표준실험실은 내부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표준실험실은 표준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자체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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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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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