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표준실험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은 인정받은 모든 인정범위에 대하여 제7조에 규정된 인정기준이 충족되도록 운영ㆍ관리하여야한다.
②표준실험실은 1년에 1회 이상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표준실험실은 내부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내부정도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4조제1항의 표준실험실은 표준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자체 점검하고 부적합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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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유효기간제16조 · 갱신평가제17조 · 인정범위 확대제18조 · 점검제19조 · 인정취소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표준실험실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실적보고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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