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 신청ㆍ평가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보유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단, 기록물의 보유기간이 법률 등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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