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 신청ㆍ평가등에 관련된 기록물의 보유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단, 기록물의 보유기간이 법률 등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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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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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