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실험실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표준실험실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실험실의 설치제5조 · 주관부서 지정제6조 · 대상감염병 및 인정범위제7조 · 인정 기준 등제8조 · 인정평가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