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실험실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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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표준실험실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준실험실의 설치제5조 · 주관부서 지정제6조 · 대상감염병 및 인정범위제7조 · 인정 기준 등제8조 · 인정평가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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