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실험실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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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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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