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표준실험실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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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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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감염병 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실험실로서 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감염병의 실험실 표준검사법 개발ㆍ검사 수행ㆍ보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검사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5.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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