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준실험실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1. 숙련도 평가 참여결과 연속적으로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2.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3. 유통 중인 표준물질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4. 특별한 사유 없이 제 21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실험실의 인정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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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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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