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표준실험실이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1. 숙련도 평가 참여결과 연속적으로 2회 이상 불합격인 경우2. 운영하는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이 중단된 경우3. 유통 중인 표준물질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4. 특별한 사유 없이 제 21조에 따른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다.
③위원회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표준실험실의 인정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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