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정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단분석국장이 별도로 정한다.1. 실험실 운영을 위한 요건2.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통 요건3. 감염병 검사를 위한 요건4. 숙련도 평가 운영을 위한 요건5.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요건6.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대응에 대한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