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의 인정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각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진단분석국장이 별도로 정한다.1. 실험실 운영을 위한 요건2. 기술적 사항에 대한 공통 요건3. 감염병 검사를 위한 요건4. 숙련도 평가 운영을 위한 요건5. 표준물질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요건6. 감염병 위기 시 실험실 대응에 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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