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 참여실적2. 검사성적서 발행 실적3.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실적4.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실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실험실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연 1회 제출하여야 한다.1. 숙련도 평가 참여실적2. 검사성적서 발행 실적3.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실적4. 표준물질 생산 및 보급 실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