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상감염병 및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실험실의 인정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②표준실험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1. 감염병 표준 검사 수행2.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 운영3. 표준물질의 생산ㆍ관리ㆍ보급4. 감염병 위기시 실험실 검사 분야의 대응5.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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