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인정평가를 위하여 진단관리총괄과를 주관부서로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인정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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