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인정평가를 위하여 진단관리총괄과를 주관부서로 지정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정업무와 관련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정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인정업무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4. 인정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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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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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